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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임금 오르면 빅맥 15불?

패스트푸드 근로자의 임금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외식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패스트푸드 근로자의 최저 시급이 20달러로 오르면 맥도날드의 빅맥(사진)과 같은 패스트푸드 업체의 핵심 상품이 15달러로 상승할 수 있다고 전했다.     패스트푸드 업체 맥도날드와 치폴레는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의 식품 판매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폭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국납세자연맹(NTUF)의 시니어 부사장 브랜든 아놀드는 “패스트푸드 근로자의 최저 시급을 20달러로 의무화한 것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기업들은 제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노동 비용을 줄이기 시작할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그는 “빅맥에 15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소비자도 피해를 입지만, 패스트푸드 근로자도 실직 위기에 내몰릴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맥도날드 가맹점주들의 권익 옹호 단체인 전국오너스협회(NOA)는 해당 법으로 캘리포니아 맥도날드 각 매장에서 연간 25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 전망했다.   정하은 기자 chung.haeun@koreadaily.com종업원 임금 종업원 임금 패스트푸드 근로자 임금 상승

2024-01-24

업소에 종업원용 고해성사실 설치, 자신은 종업원 임금 절도

    종업원들이 식당에서 저지른 죄를 회개하라며 식당 안에 고해성사실을 마련해 성직자를 모셔오곤 했던 식당 주인이 임금 절도 혐의로 연방 노동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크라멘토 소재 '타께리아 가리발디'는 이미 2021년 11월 주인인 에두아르도 헤르난데즈가 매장 내 가톨릭 신앙을 가진 종업원을 대상으로 성직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부터 임금 및 근로시간 담당부서로부터 조사를 받아왔다.   종업원들에 따르면 고해성사실이 마련됐지만 실제 고해성사는 일반 성당에서의 고해성사와 달랐다고 한다.   고해성사실에 들어간 종업원은 자신이 하고 싶은 고해성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직자가 내미는 지난해 식당 주인과 식당을 상대로 노동부에 제기된 소송장이 붙어 있는 선언 진술서를 작성해야 했다고 진술했다.   성직자는 이때 이를 "내 안에 있는 죄를 사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고 종업원은 덧붙였다.   또 성직자는 과속이나 음주 때문에 경찰에게 붙잡힌 적은 없는지, 무엇이든 훔친 적은 없는 지 등 대부분 업무와 관련된 질문을 하며 종업원들로부터 의구심을 받아왔다.   한편 해당 식당의 주인은 팁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고 초과근무에 대해 1.5배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종업원들에 대해 정부 부서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이민 신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위협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김병일 기자고해성사실 종업원용 종업원용 고해성사실 종업원 임금 임금 절도

2023-06-13

[회계 이야기] 식당 종업원 팁 규정

 식당 등의 요식업소에서 일하는 웨이트리스나 웨이터 등 서버는 고용주로부터 받는 시간당 기본임금외 벌어들인 팁 수입은 기본임금과 마찬가지로 페이롤(payroll) 세금 납부 대상이 된다.     종업원은 본인의 팁 소득을  기록 관리하여 만약 한 달 동안 팁 소득이 20달러 이상이면 매달 10일 국세청(IRS) 4070 양식을 사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고용주에게 보고해야 한다. 고용주는 이에 따라서 종업원 팁 수입을 포함한 금액에 대해 페이롤 세금을 계산하여 보고해야 한다.   웨이터, 웨이트리스는 연방법으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지만 켈리포니아법에서는 종업원의 팁으로 최저임금을 대체할 수 없다. 주정부법과 연방법이 대치될 경우에는 유리 한쪽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켈리포니아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2022년 기준으로 15달러다. 몇몇 시정부에서는 각각의 최저임금을 책정해 두고 있는데 주정부와시정부중 최저임금이 더 높은 것을 적용해야 한다.     LA시의 경우 최저임금은 2022년 7월부터 16.04달러이므로 LA시의 고용주는 최저 16.04달러로 임금을 지불해야 하고 팁은 최저임금 산출에 포함하면 안 된다.     종업원의 팁 소득에 대해서 고용주는 종업원 임금 지불 시 시간당 임금과 팁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여 이를 공제한 금액을 종업원에게 지불하게 된다. 현금 팁이 많아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임의로 총급여(gross pay)에 8%를 추가로 하여 페이롤을 보고해야 한다.   연방규정에 의하면 팁 배분은 서빙하는 종업원들 즉 웨이터, 웨이트리스, 바텐더, 버서(busser), 카운터만으로 한정된다. 팁을 받지 않고 일을 하는 쿡, 주방장, 접시닦이 등은 팁 배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금 팁인 경우에는 당일이나 바로 다음 날 일 시작하기 전까지 지불이 되어야 하고 크레딧카드 팁인 경우에는 임금을 받은 날까지 지불을 하면 된다. 팁은 전적으로 종업원들 소유이므로 고용주가 관여하면 안 된다.     술과 음식을 판매하고 80시간 이상 일하는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업소는 대형 요식업으로 구분되어 매년 2월 말까지 국세청에 8027 양식을 통해 종업원의 팁 수입에 대해 보고를 해야 된다. 여기에는 고객이 신용카드로 지불한 금액이 명시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은 팁을 고려하면 보고된 팁의 총금액은 신용카드로 보고된 금액보다는 높아야 한다. 국세청 규정에 의하면 만약 종업원으로부터 보고받은 팁 금액이 식당 총매출의 8% 미만이면 그 차액은 종업원의  팁으로 할당되며 이금액은 연말 종업원의 봉급명세서(W2)에 표시가 된다. 고용주는 할당되는 팁에 대해 국세청에 요청하면 8%보다 낮게 요율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고용주는 팁과 관련한 자료를 최소한 3년 정도 보관을 해야 한다.     팁 소득에 대한 규정은 매우 까다롭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감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고용주는 팁 수입에 대해서 보고하고 납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요식업에 종사하는 납세자분들은 팁과 관련된 규정에 좀 더 신경을 쓰고 불명확한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 926-9378 백용현/CPA회계 이야기 종업원 규정 식당 종업원 종업원 임금 연말 종업원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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